‘진일보한 행정’은 동구와 남구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동구청은 하루걸러 격일제로 수거하던 음식물쓰레기를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은 일요일과 공휴일만 제외하고 매일같이 치워주기로 했다. 여름철에는 음식물쓰레기의 부패가 빨라 악취와 벌레가 생기기 쉬우므로 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이번 시책을 마련했다는 것이 동구청 관계자의 말이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 기후변화로 여름철이 전보다 길어지는 환경변화를 감안하면 이만큼 시의적절한 행정서비스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격은 다르지만 악취 민원 대응에는 남구청도 한 발 앞서가고 있다. ‘무인악취포집기’(원격 악취시료 자동채취 장치)로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을 가려내 행정처분까지 내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일 악취 민원을 수시로 일으켜 온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동물사료 제조업체의 악취를 무인악취포집기로 채취해 법적 기준을 2배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설개선 명령을 내린 사례가 좋은 본보기다. 지난 13일 악취방지법 개정으로 무인악취포집기를 이용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 이후 전국 첫 사례라고 하니 전국이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하수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에 관한 한 울산시든 자치구·군이든 팔짱 낀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너무 한심하다”는 푸념마저 나오는 판이다. 돋질로변 한전지사~장애인시설 사이 인도의 하수구에서는 사시사철 악취가 나고,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울산시청 본관 북문 앞 도로 근처의 하수구에서도 뿜어져 나오지만 누구 하나 거들떠보는 이가 없는 실정이다. ‘등잔 밑이 어두운’ 격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도심의 악취는 시민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도시의 품격마저 떨어뜨리기 마련이다. 울산지역 지자체 특히 울산시는 하수도 행정에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 울산의 품격을 드높이는 일에도 신경을 써 주기 바란다. 택시 운전자들을 상대로 한 면접조사만 충실히 해도 악취 민원 발생지점을 확실히 파악해서 맞춤형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