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형택시’ 시행 시기상조?
울산 ‘대형택시’ 시행 시기상조?
  • 이상길
  • 승인 2019.06.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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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도입 ‘대형승합택시’ 수요 부족 영업난7월 시행 ‘대형승용택시’ 신청

울산에서도 대형 택시가 도입돼 운행 중이지만 수요 부족으로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미 운행 중인 대형 승합택시는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대형 승용택시(6~10인승)는 현재까지 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 사실상 운행이 어렵게 됐다.

11~13인까지 탑승이 가능한 대형 승합택시는 지난 2월 인가제에서 신청제로 법이 바뀐 뒤 울산에서도 지난 5월 3대가 신청이 들어와 운행이 시작됐다. 예약제로 운행되는 대형 승합택시의 요금은 기본요금 없이 무조건 1km당 2천원이 적용된다.

하지만 한 달 넘게 운행해본 결과 수요가 많이 없어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한 관계자는 “지역 경기도 어려운데다 울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이용수요도 극히 적어 운행 중인 3대 모두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형 택시를 운행하기에는 울산의 환경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타 시도와 달리 울산은 언제든지 보급형 택시로 다시 복귀가 가능해 현재 운행 중인 대형 승합 택시 기사들 대부분이 복귀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는 7월1일부터 6~10인까지 탑승이 가능한 대형 승용택시도 도입·시행하지만 아직까지 한 대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는 지난 2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대형 승용택시 요금안을 심의·확정했다.

심의 결과 요금은 기본요금(3㎞)이 5천원, 기본요금 이후 단위 요금은 시속 15㎞ 이상은 141m당 200원씩 거리 운임이 적용된다. 시속 15㎞ 이하는 34초당 200원씩 시간 운임이 병산 적용돼 요금이 올라간다. 울산은 대형택시 운행실태 사례가 없어 부산·경남·대구 인근 지역을 기준으로 요금안을 산정했다. 시는 지난 20일 이에 대한 시행안을 공고했다. 하지만 시가 기존 택시들을 대상으로 대형 승용택시 전환 신청을 받았으나 26일 현재까지 한명의 신청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해외 바이어나 관광객들의 경우 탑승객이 많을 때 택시 두 대가 움직이는 것보다 한 대로 가는 편의를 주기 위해 시행하게 됐지만 아직 신청자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개인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이미 운행 중인 대형 승합택시가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업계에 많이 알려지면서 신청자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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