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받고 직원들에 외압 행사 신장열 前군수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
청탁 받고 직원들에 외압 행사 신장열 前군수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
  • 강은정
  • 승인 2019.06.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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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신장열 전 울주군수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속됐다.

울산지검은 신장열 전 울주군수와 공단 전·현직 임직원 4명, 금품을 주고 자녀 채용을 청탁한 1명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신 전 군수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초부터 2015년까지 친척이나 지인 청탁을 받고 당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 A씨에게 “챙겨보라”고 지시해 여러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공단 전 이사장 B씨는 지인 C씨에게서 “자녀를 정규직으로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C씨는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본부장 A씨와 인사 업무 담당자 2명 등 총 3명은 신 전 군수 등의 외압에 따라 특정인에게 면접 최고 점수를 주거나 면접채점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부정 채용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 사문서변조 등)를 받고 있다.

지난해 경찰은 신 전 군수 등 총 8명을 채용 비리 관련 피의자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이들이 부정 채용한 직원이 15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은 2명의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이 송치한 8명 중 6명만 기소했으며, 이들 범행으로 부정 채용된 인원도 15명이 아닌 8명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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