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민간업체 불법 토석 채취 ‘수수방관’
경주, 민간업체 불법 토석 채취 ‘수수방관’
  • 박대호
  • 승인 2019.06.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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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주시, 업무 소홀… 해당업체 관련 업무 철저히 하라”
경북 경주시가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한 민간 개발업체를 방치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26일 감사원 ‘토석채취허가 등 업무처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개발은 1991년 6월 경북 경주시 모 지역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뒤 수 차례의 기간 연장 및 채취수량 증가 허가를 받아 올해 5월 현재까지 토석을 채취 중이다.

이와 관련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올해 3월 29일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에 ‘토석채취허가 등 업무 처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서 A업체는 토석채취 허가를 받는 2개 부지 중 1차부지(1991년 6월 허가)는 허가시점부터 지난 2017년 2월17일까지 허가받는 공사계획의 비탈면 보다 깊게 토석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53만741㎥를 불법으로 채취했다고 밝혔다.

또 2차 부지(2008년 2월 허가)는 지난 2017년 2월17일까지 허가받는 토석 채취량 313만7천951㎥보다 28만951㎥ 초과해 불법 채취했다. 1·2차 부지에서 불법 채취한 토석은 모두 81만㎥가 넘는다.

특히 2008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경주시 관내 산지 2만3천320㎡를 훼손한 뒤 토석 48만여㎥를 불법 채취했다.

업체의 불법행위가 이처럼 장기간 지속됐는데도 경주시는 업체가 2017년 2월 1차 부지에 대한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같은 해 6월 토석채취기간 연장 허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53만741㎥의 토석을 불법 채취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토석채취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장은 현지 조사를 통해 신청 내용이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허가를 내줄 수 있다. 허가를 내준 뒤에는 월 1회 이상 사업지를 순찰해 허가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위반 시 허가 취소, 토석채취 중지 명령 등을 해야 한다.

감사원은 경주시장에게 A 회사에 대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토석채취허가 사후 관리와 불법행위 제재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업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조치 했다. 박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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