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혁신위,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
스포츠혁신위,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
  • 강은정
  • 승인 2019.06.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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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권 보장할 국가 책무 구체화… 지자체 법령 정비 권고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스포츠기본법 제정과 스포츠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스포츠혁신위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혁신위 3,4차 권고안을 동시에 발표했다.

스포츠 기본법은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라는 명제 아래 스포츠권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보장할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했다.

기본법에 스포츠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권고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체계적인 스포츠 진흥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명기하도록 하고 스포츠 기본법을 모법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토록 했다. 혁신위는 또 스포츠 인권 증진과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혁신위는 △성 인지적 관점의 스포츠 정책 구현을 위한 정부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스포츠 분야 성 평등 실태 연구 및 성 평등 인식 향상 교육 확대 △여성의 스포츠 참여 확대 방안 마련 △스포츠 분야 장애 차별 개선·예방을 위한 정부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장애 학생 대상 스포츠 및 신체 활동 프로그램 확대 △스포츠 접근권 향상을 위한 장애인 스포츠시설 확충 등도 권고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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