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지방공기업 대표 첫 인사청문회
울산시의회, 지방공기업 대표 첫 인사청문회
  • 정재환
  • 승인 2019.06.2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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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신임 울산발전연구원장 대상… 10일 안에 경과 보고서 채택해야
울산시의회가 울산시 지방공기업 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처음 실시한다.

울산시의회는 울산시 산하 기관인 지방공기업 중 울산발전연구원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처음 연다고 25일 밝혔다.

오정택 울산발전연구원장은 최근 개인 사유로 울산시에 사표를 낸 상태로 오는 30일까지 근무한 뒤 퇴직한다.

울산발전연구원은 현재 공석이 될 원장 자리를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공모하고 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이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포함 7명)를 이미 구성했고, 이후 2명 이상 후보가 공모할 경우 임원추천위를 열 수 있다.

1명이 공모할 경우 배수 인원 추천 규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재공고해야 한다.

임원추천위는 시에서 2명, 시의회에서 3명, 울산발전연구원 이사회(이사장 송철호 울산시장 포함 위원 11명)에서 2명을 각각 추천한다.

공무원과 시의원을 배제한 민간인만 임원추천위원이 될 수 있다.

임원추천위는 공모 신청을 낸 후보에 대한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배수 인원을 추천한다.

이후 울산발전연구원 이사회에서 다시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하고, 이어 이사회는 시의회에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낸다.

이어 시의회에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채택되면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한다.

인사청문 특위는 외부 인사 없이 시의원만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시의원이 모두 소속된 운영위원회 소속 시의원 5명이 인사청문 특위 위원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시의회에 접수된 뒤 10일이 지나도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가 시장에게 송부되지 않을 경우 임용 후보자를 임용할 수 없다는 시와 시의회 간 맺은 인사청문 실시 협약에 따라 시의회는 10일 안에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울산시와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으로 울산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경제진흥원 등 4개 산하 기관을 정했다.

인사청문회는 당초에는 차수 변경 없이 1인 1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가 이날 내부 협의를 다시 거쳐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결과를 알릴 때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울산시는 인사청문회 도입 목소리가 나온 뒤 관련 협약을 체결한 데 대해 인사청문회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와 시의회 간 협약으로 도입·시행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황세영 울산시의장은 “인사청문회 실시협약 이후 이번에 울산발전연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처음 연다”며 “인사 검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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