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제2윤창호법’ 적용 첫 날 음주단속 7건 적발
울산 ‘제2윤창호법’ 적용 첫 날 음주단속 7건 적발
  • 성봉석
  • 승인 2019.06.2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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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5건·정지 2건, 숙취운전 2건도 포함시민들 “처벌강화 당연… 출근시간 단속은 과해”
25일 울산경찰이 ‘제2윤창호법’ 적용 이후 첫 음주단속을 벌여 7명을 적발한 가운데 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직원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5일 울산경찰이 ‘제2윤창호법’ 적용 이후 첫 음주단속을 벌여 7명을 적발한 가운데 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직원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울산경찰이 ‘제2윤창호법’ 적용 이후 첫 음주단속을 벌여 7명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인 가운데 숙취 운전 단속에는 과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5일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이른바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이후 첫 음주단속을 벌여 7명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7명의 음주운전자 중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5명이며, 정지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2명으로 나타났다. 측정 거부 사례는 없었다.

경찰서별 적발 건수는 중부경찰서가 4건, 남부경찰서는 3건이며, 동부경찰서와 울주경찰서에서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울산지역 첫 적발은 남구 번영교 단속 현장에서 이뤄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0시 16분께 남구 번영교 하부도로에서 A씨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A씨는 남구 삼산동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맥주 5잔 정도를 마신 뒤 차를 타고 번영교 하부도로까지 2㎞ 상당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0%로 나타났다.

북구 명촌교 단속 현장에서는 개정 도로교통법 첫 적용 사례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0시 44분 북구 명촌교에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B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3% 수치로 나타나 면허취소 대상자로 입건됐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에 해당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0.08%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해 B씨는 면허취소 처벌을 받는다.

숙취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7시 16분께 남구 야음사거리에서 단속된 C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5%로 면허정지를, 오전 7시 30분께 중구 효문사거리에서 단속에 적발된 D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45%에 해당해 면허취소로 각각 처벌 받는다.

시민들은 이 같은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강화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접한 송민준(32)씨는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와 다름이 없다. 왜 멀쩡한 사람이 음주운전자로 인해 불안에 떨어야 하나. 진즉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했다”며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가 확 바뀌어야 한다.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지역 인터넷 카페 등에서도 “당연하다”,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반면 이른 오전 실시하는 숙취 운전 단속에 대해서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시민 강모(31)씨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강화는 당연히 공감한다. 그러나 저녁 음주 후에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택시를 타면 되지만 바쁜 출근 시간까지 숙취 운전까지 단속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며 “아침에 숙취를 스스로 확인하기도 힘들고 한번 술을 마시면 술값에 대리운전비 또는 택시비가 두 배로 들게 되는데 그냥 술을 마시지 말거나 범법자가 되라는 소리”라고 토로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는 0.03% 이상(기존 0.05%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기존 0.1%)으로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경찰은 25일부터 두 달 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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