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하려던 조현병 환자 ‘징역 3년’
어머니 살해하려던 조현병 환자 ‘징역 3년’
  • 강은정
  • 승인 2019.06.2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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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려던 20대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다. 어머니 B씨가 계속 약을 주는 것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망상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2주 동안 약을 먹지 않은 A씨는 지난 3월 13일 정오께 어머니 B씨가 “병원에 보내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끓는 물을 B씨 얼굴에 뿌리고 둔기로 B씨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A씨는 4시간 가량 지난 후 B씨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를 법무부 치료감호소에 보내 정신감정을 받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가 자기 생각을 미리 읽고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면서 “패륜적 범행이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위험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직후 ‘엄마 살아 있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휴대폰에 임시저장 돼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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