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파업중 불법행위 노조원 30여명 중징계 예고
현대重, 파업중 불법행위 노조원 30여명 중징계 예고
  • 이상길
  • 승인 2019.06.2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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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25일부터 파업 도중 폭력과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징계 대상자들은 파업기간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사내 물류 이동을 막거나 집기를 파손하고 사측 관계자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로, 해고나 정직 등 중징계 대상이다.

회사는 이번 파업을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불법파업으로 보고 신원이 확인된 파업 참가자 300여명에게도 향후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회사는 이와 별도로 노조 간부와 조합원 90여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고소·고발한 상태다.

앞서 회사는 지난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리직원과 동료를 폭행한 조합원 3명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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