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S(6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S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8시 10분께 부산 한 복권방에 반바지를 뒤집어쓰고 들어가 주먹으로 업주를 위협한 뒤 계산대에서 현금 51만원을 강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를 다치게 하지 않은 점, 빼앗은 현금을 반환한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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