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내달부터 폐지… 맞춤형 복지 첫발
장애등급제 내달부터 폐지… 맞춤형 복지 첫발
  • 김지은
  • 승인 2019.06.25 2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등급 대신 중증·경증으로 구분
기존 1~3등급 우대 서비스는 유지
개별 욕구·환경 고려 종합조사 실시
필요한 대상자에 필요한 만큼 지원
장애인 지원 정책이 31년 만에 개편된다.
다음달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고 25일 밝혔다.

198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장애인을 1~6급으로 구분하던 장애인등급제는 도입 31년 만에 폐지된다.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이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돼 왔지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계부처 시행준비단,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등 관계부처 공동준비 및 장애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추진방향을 모색해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지원체계가 장애등급으로 대표되는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개발·집행이 용이한 체계였다면, 새로운 지원체계는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의 주요 내용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의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진다.

장애등급이 폐지되더라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구분함으로써, 종전에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돼 오던 우대혜택은 유지되도록 한다.

종전의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또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돼 왔던 141개 서비스 중 12개 부처 23개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지역가입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이 1·2급 30%, 3·4급 20%, 5·6급 10%였으나, 내달부터는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돼 경감 혜택이 커진다.

이밖에 활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어린이집 우선입소, 운전교육지원 등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장애인 보장구와 보조기기 지원도 늘어난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의 양이 결정된다.

종합조사는 활동지원서비스,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 대해서 적용하고, 이동지원은 내년, 소득·고용지원은 2022년부터 적용한다.

조사 대상은 신규 장애인 등록자 중 생활 지원을 신청한 사람, 기존 수급자 중 자격 갱신기간(2~3년)이 도래한 사람, 환경 변화로 추가 지원을 요청한 사람이다.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복지포털 ‘복지로’(www.bo 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도 찾아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연금에만 시행 중인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올해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에 확대 적용한다.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민관협력에 기반한 장애인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 전문인력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건강관리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히,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장애유형별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주간활동 등 서비스 종류를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비율이 14.4%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65세 미만 장애인(137만명)의 5.8%에 불과한 이용자(8만명)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