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지연 분쟁 남구 대명루첸 사태' 송철호 울산시장 “市 직접 해결에는 한계”
'입주지연 분쟁 남구 대명루첸 사태' 송철호 울산시장 “市 직접 해결에는 한계”
  • 정재환
  • 승인 2019.06.2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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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은 1년째 입주지연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남구 야음동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 사태에 대해 “울산시가 직접 관여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으며, 합법적 범위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 시장은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택건설공사 시공 전반에 대해 조금 더 면밀히 확인점검해 앞으로 이 같은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송 시장은 지난 21일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호수공원 대명루첸 입주문제 해결을 촉구한 장윤호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입주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입주예정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대명루첸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부지와 도로 확충에 시공사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관리감독기관인 남구청과 협조해 입주예정자와 인근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시행자가 조속히 기반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겠다”고 답했다.

주택건설사업부지 주변의 도로확장과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등 기반시설 관련 사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사용 검사 전까지 공사 완료 및 기부채납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현재까지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완료하지 않아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 및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며, 아직까지 입장차이로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입주예정자와 사업시행자(대명종합건설) 최종합의서 이행 문제에 대해서도 “주택법 등 주택건설관련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인간의 약속에 관한 민사에 속하는 내용으로 울산시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이러한 합의의 종용 및 성실이행을 촉구할 방법과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송 시장은 “아파트 공사감독 및 사용검사 권한을 갖고 있는 남구청과 함께 입주예정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재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사전점검한 통한 조속한 입주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전점검 재실시 여부에 대해 재고토록 통지하고, 사전점검 재실시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검사 시 철저한 시설물 확인을 통해 입주예정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남구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송 시장은 “입주지연으로 인한 중도금 대출기간 만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입주시까지 대출기간이 자동연장될 수 있도록 경남은행과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은 주택공급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울산시가 직접 관여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 시장은 “다만 사업시행자와 입주예정자 및 경남은행 사이의 중도금 대출 연장과 관련된 계약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파악해 울산시가 경남은행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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