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구형
검찰,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구형
  • 강은정
  • 승인 2019.06.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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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습범땐 피해 경미해도 중상해 사고 기준 적용 구속수사
대리운전 뒤 이동주차 등 처벌 낮춰
검찰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한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처벌 가중요소로 정하고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이 내용을 담은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대검은 엄정 대처할 주요 교통범죄로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 교통사고(교통사고 치상, 위험운전 치사상), 속칭 뺑소니(도주 치사상) 등을 선정해 구속영장 청구와 구형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교통 사고 중에서도 ‘음주’ 사고의 경우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까지 가능토록 했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구속키로 했다.

최근 국민 공분을 사고 관련법 개정까지 이뤄진 ‘고 윤창호씨 사건’에 대입해보면 징역 7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 가능하다. 기존 징역 4년6개월 대비 처벌이 강화된 셈이다.

10년 사이 교통범죄 5회 이상,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상습범에게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적용한다. 상습범들은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같은 법령을 적용받는다.

음주운전 교통사범 기준이 강화되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뺑소니를 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개정된 법을 적용하면 기존 징역 8개월에서 2년 사이 구형에서 최소 징역 3년 이상 최고 15년까지 구형 가능하다.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를 고려해 처벌을 강화한다.

대검은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이들의 음주운전은 불가피한 상황 등으로 보고 감경 요소를 반영해 균형 있는 구형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국민 일반생활에 영향이 크고 기준 정립이 필요한 주요 중대 교통범죄군을 선정해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엄벌로 경각심을 높여 교통범죄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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