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가족명의로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2가구 가택수색
울주군, 가족명의로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2가구 가택수색
  • 성봉석
  • 승인 2019.06.23 2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천만원 상당 동산 압류
울산 울주군은 장기 체납자의 유체 동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액 체납자 2가구에 대해 지난 20일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 울주군은 장기 체납자의 유체 동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액 체납자 2가구에 대해 지난 20일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시 울주군이 장기 체납자의 유체 동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액 체납자 2가구에 대해 지난 20일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이번 가택수색은 배우자 등의 재산 명의로 생활하면서 납부 의지만 있으면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가택수색에 앞서 면밀한 실태조사를 거쳐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납부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를 파악했다.

체납자 A씨는 2017년도에 과세된 지방세 5천200만원에 대해 수차례 납부독촉과 가택수색 예고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사를 나타내지 않은 자로 현재 거주하는 원룸 건물은 A씨 배우자 명의로 돼 있으며 고급 대형 자동차도 운행했다.

2016년부터 2천300만원의 지방세가 체납된 B씨는 제3의 장소에 주소를 등록해 두고 40평대 고급 아파트를 동생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해 거주하는 자로 군은 사전 거주 사실을 인지한 뒤 전격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군은 가택수색 결과 이들로부터 도자기, 미술품, 피아노, 냉장고 등 1천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11월 체납기동팀을 신설, 강력한 행정 제제와 체납 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고, 건전한 납세풍토와 체납세 징수를 위해 타 지자체 보다 앞서서 가택수색이란 강력한 수단으로 세금징수에 나섰다.

울주군은 또한 고의적인 재산은닉, 사업장 명의대여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세범칙사건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며, 가택수색으로 압류된 동산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를 실시해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현재 울주군은 올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219억원 중 이달까지 68억원을 징수해 올해 연말까지의 징수목표액 109억원 대비 62.3% 징수율을 달성했다.

성봉석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