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사, 파업중 불법행위 징계 놓고 갈등 재점화
현대重 노사, 파업중 불법행위 징계 놓고 갈등 재점화
  • 이상길
  • 승인 2019.06.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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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물적분할(법인분할) 반대파업을 벌인 노조 조합원 징계 문제로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이번주 다시 부분파업에 나선다.

노조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부분파업 방침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조는 24일과 25일에는 3시간씩 부분파업하고 26일에는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가 회사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함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조는 회사의 물적분할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 20일에는 원·하청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회사에서 울산시청까지 18km 구간을 6시간 넘게 행진하며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회사는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노조의 물적분할 반대파업이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 보고 강경 대응하고 있다.

앞서 회사는 지난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업 도중 동료와 관리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조합원 3명 가운데 1명을 해고키로 결정했다.

25일과 26일에도 징계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불법행위 정황이 포착된 노조 간부와 조합원 30여명에 대해 인사조치할 계획이다.

파업 도중 물류 이동을 방해하고 불법행위와 폭력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95명도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고소·고발한 상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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