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중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다. 지원금은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금액의 90%로,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사진단서, 입퇴원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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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중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다. 지원금은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금액의 90%로,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사진단서, 입퇴원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남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