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반송일반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울산시, 반송일반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 이상길
  • 승인 2019.06.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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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일 내 추진 불투명·주민 재산권 보호 위해 해제 확정
울산시는 지난 20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김석진 행정부시장)를 열어 2003년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일원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131만9996㎡/178필지)에 대해 심의, 해제 의결했다.

해당 지역은 KTX울산역 역세권 개발 당시 지가의 급격한 상승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시의 공영개발계획에 의해 반송 일반산업단지 예정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내년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그러나 그동안 산업시설용지 입주수요 감소로 인해 반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장기지연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만 규제된 상태로 유지돼 왔다.

장기간 주민 재산권 행사 침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고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설치된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에 고충 민원이 접수되면서 위원회는 지난 3월 이 민원을 안건으로 채택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입주수요 부족 등 전반적인 개발여건 미성숙으로 단시일 내 추진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데다 주민 재산권보호 측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권고를 의결했다. 지난 3월 25일 울산시에 해당 권고사항을 통보했다.

시는 산업단지공급계획 및 입주수요조사, 재정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개발여건 미성숙으로 반송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실제 착공은 당분간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계속 유지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확정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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