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음주운전 뿌리뽑는 계기로
제2윤창호법, 음주운전 뿌리뽑는 계기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6.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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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화되다시피 한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의 탁도(濁度)를 자꾸만 높여가고 있다. 중요 종교단체 목회자들이 술을 가까이 하지 말도록 신신당부하지만 음주운전족들은 ‘백약이 무효’란 말을 실증이라도 하듯 보란 듯이 이 사회 구석구석을 휘젓고 다닌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이에 때맞춰 검찰도 음주교통사고에 때한 가차 없는 처벌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11시 10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 경찰 음주단속을 목격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 옆에 주차된 외제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한 23일자 법원 판결 소식이다.

검찰도 단죄(斷罪)의 칼을 빼들었다. 대검찰청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 마련된 사건처리기준은 음주교통사고를 일반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엄벌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25일부터 발효되는 제2 윤창호법의 뼈대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것이다. 개인 차이는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보통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났을 때 측정되는 수치다. 제2 윤창호법의 시행은 딱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리기 때문에 운전대를 아예 잡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나 다름없다. 음주단속 기준 변경은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후 58년 만의 일로, 새 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고질인 음주운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으면 한다.

‘술 권하는 사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는 음주와 이로 인한 각종 사고에 너그러운 것이 사실이었다. 바로 이러한 정서 때문에 음주운전을 단죄하는 법률을 아무리 강화해도 음주운전과 음주교통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014~2017년 사이 2천95명, 부상자는 15만3천439명에 이르렀고. 음주운전 재범률은 45%를 기록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이 중대범죄라는 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 방울만 마셔도 차를 두고 가는 것을 철칙으로, 전날 과음했거나 늦게까지 마셨다면 출근할 때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을 습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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