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시
울산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시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9.06.1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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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19일 다산홀에서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공무원7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교육의 하나로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울산시교육청은 19일 다산홀에서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공무원7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교육의 하나로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울산시교육청은 19일 다산홀에서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공무원 7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교육의 하나로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지자체에서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제정이나 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순회교육을 활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명선 교수의 강의로 진행했다.

강좌는 성인지 감수성과 사례를 통한 성별영향평가의 이해, 법령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실무의 내용으로 진행돼 실무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한성기 과장은 “성별영향평가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성인지적 관점으로 양성평등한 정책 수립에 노력해달라”라며 “앞으로 사업과 홍보물까지 성별영향평가를 확대 적용해 성평등한 제도 실현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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