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4년까지 쾌적한 주차환경 만든다
울산시, 2024년까지 쾌적한 주차환경 만든다
  • 이상길
  • 승인 2019.06.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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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통포럼 개최, 내년부터 종합 개선계획 추진주차장확보율 121%… 아파트·상가 등 90.5% 폐쇄적부설주차장 개방·공유 활성화 지원, 주차요금 조정 등
울산시는 19일 시청 시민홀에서 학계 및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주차정책’이라는 주제로 ’울산교통포럼‘을 개최했다.
울산시는 19일 시청 시민홀에서 학계 및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주차정책’이라는 주제로 ’울산교통포럼‘을 개최했다.

 

울산시가 지역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다. 부설주차장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해 부설주차장의 공유·개방 활성화에 적극 나서는 등 주차시설 인프라 개선을 도모하고, 주차 급지 및 요금 조정 등을 통한 수요 관리도 적극 추진한다. 또 시민참여 등을 통해 주차단속을 더욱 활성화하고 주차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차 이용 편의 증진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19일 오후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울산교통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울산시 주차분야 종합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계획은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추진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전체 주차면수는 68만면으로 2014년부터 연평균 2.75%씩 증가해왔다. 아울러 차량등록대수는 지난해 55만8천대로 주차장 확보율은 121.9%였다. 이는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서울(130.1%) 다음으로 높다.

관건은 주차장 구성 비율. 울산의 주차장 구성은 전체 68만면 가운데 아파트·주택·상가·사무실에 붙어 있는 부설주차장이 61만6천18면으로 무려 90.5%를 차지했다. 그 뒤로 공영 주차장이 3만7천432면(5.6%), 민영 주차장이 2만6천659면(3.9%)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날 주차난 해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차시설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서는 ‘부설주차장 개방·공유 활성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부설 주차장의 경우 외부인의 주차가 제한돼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어 시는 개방의 걸림돌을 제도적으로 보완해가기로 했다. 세부적인 제도적 보완책으로 시는 △민간 중 대형 부설주차장 개방 시 인센티브 제공 △사유지(빈터) 개방 협약시 시설비 지원, 재산세 감면 등 △민간서비스제공 사업자 협약(거주자, 소규모 주차공유) △공동주택 주차장 공유 협약(공유수면 관리비 절감 등) △무료개방시설, 주차공유사업 홍보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현재도 야간시간 부설주차장 개방은 총 308개소 2만395면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남구 현대·롯데백화점과 남구 홈플러스, 남구 세이브존 등은 우수사례로 꼽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부설주차장 개방·공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근거 조례 재·개정 등 제도를 정비하고 구·군 차원에서 공유관련 전담업무를 편성해 지속 관리하고, 공유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현실화와 단속강화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군별 인구나 통행특성, 주차장 확보율 등 기본 지표의 편차가 큰 만큼 주차수급실태 조사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이 낮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선정해 통행방법 개선, 주차장 공급, 노상주차장 정비를 통한 주차환경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날 적정 주차수요 관리를 위해 주차급지 및 요금 조정 방침도 밝혔다.

울산의 주차장 급지 체계와 주차요금은 광역시 승격 이후 조정없이 유지돼 현재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실제로 울산은 30분 주차기준으로 1급지 500원, 2급지는 300원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같은 조건으로 5급지까지 분류된 서울의 경우 1급지 3천원, 2급지 1천500원, 3급지까지 분류된 부산은 1급지 1천500원, 2급지 900원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종합 개선계획을 통해 급지조정안을 마련했는데 기존 2급지까지 분류됐던 것을 3급지로 더 세분화시키고 30분 기준 요금도 1급지의 경우 기존 500원에서 800~1천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너무 낮은 주차요금은 승용차 억제효과가 낮고, 민간주차장 활성화를 저해시킨다”며 “주차 급지 및 요금 조정이 이뤄지면 승용차 이용 수요를 대중교통 이용 수요로 전환시켜 진행 중인 트램 도입에도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시는 버스탑재형이나 생활불편앱 등 시민참여형 주차 단속 활성화와 단속장비 확충 등을 통해 불법주정차 근절, 주차관제 및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주차 이용 편의 증진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결국 주차를 주차장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이번 종합개선계획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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