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거부하며 경찰관 폭행 30대男 1심 무죄 뒤집고 항소심 실형
현행범 체포 거부하며 경찰관 폭행 30대男 1심 무죄 뒤집고 항소심 실형
  • 강은정
  • 승인 2019.06.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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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 김현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17일 울주군의 한 거리에서 개를 차 유리에 던지거나 지나는 차마다 거수경례를 했다.

이를 이상하게 지켜본 한 시민이 오후 4시 20분께 울산지방경찰청 112 상황실에 신고 전화를 했다.

이 같은 이상항 행동을 한다는 신고는 112 상황실에 여러건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 2명은 이 남성을 찾지못했고, 길거리에서 우연히 A씨와 마주쳤는데 A씨가 그길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경찰관 한명이 A씨의 옷자락을 잡자 A씨는 경찰관을 넘어뜨리고 등 뒤에 올라타 얼굴을 땅으로 미는 등 폭행을 가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 혐의자는 없었고 동물학대 행위도 종료된 상태였다”라며 “A씨는 개를 끌고 나타난 사람에 불과하고 신고된 혐의자라 할지라도 현행범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찰관이 옷을 붙잡는 행위는 현행범 체포 행위의 일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불심검문은 언어적 설득에 기초하는 것이 원칙이고 옷자락을 붙잡는 것은 불심검문 방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 선고를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심검문 대상자가 도망치려 한다면 팔을 붙잡거나 어깨를 잡아 세우는 정도는 허용된다고 봐야한다”라며 “피고인의 행태를 고려하면 옷자락을 붙잡는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적법했고,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며 “1심판결은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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