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44곳 ‘금연·음주 청정공원’ 지정
울산 북구, 44곳 ‘금연·음주 청정공원’ 지정
  • 남소희
  • 승인 2019.06.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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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 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울산시 북구는 주민의 금연과 건전한 음주 문화 정착을 위해 건강한 도시공원 44곳을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북구보건소는 울산 최초로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음주 폐해를 줄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금연·음주 관련 조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공원과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등을 금연 및 음주 청정공원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금연 및 음주 청정공원으로 지정되는 곳은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등 5곳이며,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공원 38곳은 금연공원으로, 신천1공원은 음주 청정공원으로 지정된다.

북구는 금연 및 음주 청정공원 지정으로 공원이 주민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건강한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구는 음주 청정공원에서 음주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연공원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10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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