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진정으로 교원을 ‘스승’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부는 진정으로 교원을 ‘스승’이라고 생각하는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6.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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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직무급제 도입설로 교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공무원 호봉제가 폐지되고 직무급제가 도입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정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직무급 도입은 결정된 바 없고,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 자료를 통해 해명하였지만, 현장의 교원들은 호봉제 폐지와 직무급제 도입 시도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다.

교육활동은 직무가치 분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따라서 직무급제는 교원에게 맞지 않은 제도이다. 직무급제(=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제도)는 ‘교육활동이라는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원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보수체계라고 판단하며, 이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직무급제는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분석·평가하여 그에 맞는 보수를 결정하는 제도인데, 직무평가는 평가요소의 선정과 비중을 결정하는 방식, 평가 결과와 보수의 결부 방식은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 수 없어 주관적이고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교육의 직무가치를 평가하여 보수와 연계하려면 교육활동을 수량화하여야 하는데, 교육활동을 상대적 가치로 평가하여 수량화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교육활동은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교육활동의 성과는 수십 년 뒤에나 평가할 수밖에 없다.

성과급제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교원성과급부터 교직 특성에 맞게 연구수당으로 전환해야 한다. 직무급제 도입 발상은 성과급제 도입과 연동되어 논의되어 왔다. 직급과 호봉 중심 공무원 보수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서비스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공무원사회의 직무 성격에 맞지 않아 실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활동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의 성과를 계량화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거창한 명분으로 도입된 교원성과급제는 도입의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교직사회의 갈등과 분란만 남긴 채 명목만 이어가는, 실패한 정책의 대명사가 되었다. 정부는 직무급제 도입을 검토하기에 앞서 교원성과급을 교직의 특성에 맞게 연구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등 실패한 정책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실패한 급여정책에 대한 시정조치 없이 실패가 명약관화한 직무급제 도입 방안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원들의 분노가 용광로처럼 터져 나오는 게 만드는 것을 정부는 직시하여야 한다. 직무급제 도입보다 직무관련 수당 현실화가 교직에 적합한 방안이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공무원노조 등이 참여하게 된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노조의 참여를 불허하는 등 교원을 임금 협의 구조에서 배제하고 있다. 교원은 전체 공무원의 거의 40%에 이른다. 이런 교원을 임금 협의 구조에서 배제하고 추진하는 임금체제의 개편은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공무원 노동조합과 교원 노동조합의 대표가 참여하는 공무원보수제도에 대한 구조를 만들어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연구를 실시하는 등 교원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먼저 갖추어야 한다.

황진택 현대중학교 교사 울산교사노조 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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