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개최
울산 중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개최
  • 강은정
  • 승인 2019.06.1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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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지원금 인근 지자체 확대 건의문 채택
18일 울산 중구청 중구컨벤션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제219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강필구 전국대표회장, 신성봉 울산대표회장(중구의회 의장), 송철호 울산시장,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 박태완 중구청장, 전국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장, 울산 구·군의회 의장 및 시·구·군의원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18일 울산 중구청 중구컨벤션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제219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강필구 전국대표회장, 신성봉 울산대표회장(중구의회 의장), 송철호 울산시장,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 박태완 중구청장, 전국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장, 울산 구·군의회 의장 및 시·구·군의원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원전 지원금을 인근 지자체까지 확대하자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울산 중구컨벤션에서 제219차 시·도 대표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신성봉 울산 중구의회 의장이 제안한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건의문은 원전지원금 근거 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해 정부가 원전 소재지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 지자체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를 계기로 방사능방재법을 2014년 개정해 원전 주변 비상계획구역을 기존 8∼10㎞에서 최대 3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원전 소재지뿐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훈련, 방사능 방재 장비 확보와 관리, 방사능 방재 요원 지정과 교육 등을 해야 해 의무와 예산 투입처가 늘어났으나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금은 받지 못해 개선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이번에 통과된 건의문은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며 관련 부처는 60일 이내에 입장을 회신하게 된다.

울산대표회장인 신성봉 의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개정된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원전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돼 울산 중구를 비롯해 남·동·북구가 모두 관련 대비훈련 등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지원금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 불안감을 줄이고 안전한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서라도 이번 촉구 건의안을 계기로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기초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울산중구의회 문희성 의원과 남구의회 박인서 의원, 북구의회 이주언 의장, 울주군의회 김시욱 의원 등 4명이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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