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서 ‘사무장병원’ 운영 의혹 제기
울주군서 ‘사무장병원’ 운영 의혹 제기
  • 성봉석
  • 승인 2019.06.1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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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환자 “고령 의사 대신 원무과장이 의료행위, 진료기록서도 허위작성” 주장
민원 제기되자 돌연 폐업
울산시 울주군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원무과장이 진료 등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사무장병원 운영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병원은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달 31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18일 병원 이용객 A씨는 “병원 원무과장이 고령으로 인해 진료를 못하는 원장을 자리에 앉혀 놓고 진료도 없이 약 처방을 본인이 하고 시술 등 의료행위를 했다”며 “이에 대해 항의했더니 시술을 해놓고서도 자신은 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료기록서도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기록과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1년여전 이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B씨 역시 “얼굴에 옻이 올라서 자국을 없애기 위해 해당 병원을 찾았으나 시술을 받고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 레이저 시술 후에 얼굴에 화상 입은 것처럼 화끈거렸다”며 “당시 고령의 의사 분이 아닌 원무과장이 박피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상담도 하고 레이저 시술도 진행했다. 하라는 데로 했는데도 부작용인지 더 안 좋아졌고, 그 이후로 겁이 나서 병원을 못 갔다”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된 셈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기관이다.

현행 의료법은 제4조 2항과 제33조 2항 등에 따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불법개설과 의료인의 면허 대여를 막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 등의 주장에 대해 관리감독 기관인 울주군보건소는 앞서 A씨의 민원을 접수한 뒤 지난달 17일 점검에 나섰으나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해당 병원은 보건소의 점검을 받은 뒤 지난달 31일자로 폐업했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전반적인 점검을 진행했으나 문제가 없었다. 사무장병원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해당 병원 원장이 고령 때문에 언제까지 할지 고민하다가 민원이 접수되면서 일찍 문을 닫겠다고 신고해 이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2017년 3월 이후 최근 점검 전까지 접수된 민원이 없어 현장 점검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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