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사건 수사관, 당시 북구청장 강요미수 혐의 추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사건 수사관, 당시 북구청장 강요미수 혐의 추가
  • 강은정
  • 승인 2019.06.1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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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을 수사하고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해 수사기밀을 누설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찰관 A(49)씨에게 강요미수 혐의가 추가됐다.

18일 울산지법, 울산지검 등에 따르면 A씨와 사기 혐의로 같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B씨에 대해 과거 구청장을 상대로도 강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강요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9월 8일께 건설업자 B씨의 부탁을 받고 북구청장실을 찾아가 사업 진행을 강요했다.

건설업자 B씨는 울산시 북구에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건설업체 부도로 사업부지가 강제매각돼 시행권을 상실하면서 A씨를 통해 사업권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던 중이었다.

B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A씨에게 구청장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당시 구청장에게 직접 찾아가 “현재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한 업체가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내용으로 허가된 도시계획시설 조건은 위법하다”라며 “이 내용을 검찰 수사중이라고 들었다. 검사 역시 위법이라고 이야기했다. B씨가 이 문제에 대해 고소고발을 이어갈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가되는 사업이면 공사 진행하면 안된다”고 말해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나온 노트북에서 A씨와 B씨의 통화 녹취파일을 확보했다.

결국 A씨와 B씨 사이에 강요미수 혐의가 추가되면서 진실공방이 계속 벌어질 전망이다.

앞서 A씨는 강요미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12월 B씨가 경쟁 건설업체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결정서를 B씨에게 누설한 혐의, 올해 1월 김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 관계자들 진술 내용, 수사 예정사항이 담긴 내부 수사 상황보고서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추가 기소된 사건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기와 강요미수 등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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