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만난 여성 폭행 20대男 집유
클럽서 만난 여성 폭행 20대男 집유
  • 강은정
  • 승인 2019.06.1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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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2시께 울산의 한 도로에서 술에취해 혼자 걸어가던 B(28·여)씨를 발견하고 “당신 내 스타일이다. 지금 같이 놀던지 연락처를 달라”고 말하며 B씨 손목을 끌어당겼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올해 2월 11일 오전 9시께 대구 한 클럽에서 만난 C(23.여)씨에게 성관계를 하자며 모텔로 가자고 요구했다 거절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 휴대전화를 뺏고, 돌려달라는 C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또다시 넘겨졌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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