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2시께 울산의 한 도로에서 술에취해 혼자 걸어가던 B(28·여)씨를 발견하고 “당신 내 스타일이다. 지금 같이 놀던지 연락처를 달라”고 말하며 B씨 손목을 끌어당겼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올해 2월 11일 오전 9시께 대구 한 클럽에서 만난 C(23.여)씨에게 성관계를 하자며 모텔로 가자고 요구했다 거절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 휴대전화를 뺏고, 돌려달라는 C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또다시 넘겨졌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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