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화재출동 40%가 ‘오인 신고’
울산지역 화재출동 40%가 ‘오인 신고’
  • 남소희
  • 승인 2019.06.1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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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천693건 화재 오인출동
한해 평균 500건 넘어 소방력 낭비
시 차원 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 필요

울산시 연간 전체 화재 출동 신고 중 오인신고 비율이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인신고로 출동할 경우 발생하는 인력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시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5년간 전체 화재 출동 6천726건 중 실재 화재는 4천32건으로 이 중 오인출동이 2천693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오인출동 건수는 △2015년 589건 △2016년 615건 △2017년 595건 △2018년 594건 △2019년 5월 기준 300건이다.

올해 5월부터 현재(18일 기준)까지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만 총 92건의 오인신고가 발생했다.

아울러 타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해 오인신고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울산시는 소방기본법에만 의지한 채 오인신고 관련 조례가 없어 시 차원의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허위 또는 거짓신고에 의한 오인출동과 오인신고 등 허위 및 거짓신고는 소방기본법 제19조 제1항 및 제56조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소방기본법이 있어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강원도의 경우 지난 4월부터 ‘강원도 화재 안전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울 시 사전 신고를 하고 이를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직 소방관들은 오인신고로 인한 소방인력과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오인신고가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방관 A(38)씨는 “평소에도 긴장감을 갖고 근무하고 있는데 출동 사이렌이 울리면 압박감이 엄청나다”며 “오인출동인 것을 확인하면 허탈하지만, 화재가 아니라 안도감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산의 오래된 건물은 소방시설도 노후화돼 전기적 이유나 담배 연기로 인해 소방시설이 오작동하기도 하는데 오인신고는 출동력 낭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재는 초기 5분 내 진압해야 하는 골든타임이 있다. 오인신고 때문에 다른 대형화재나 급박한 상황에서의 초기 진압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장확인으로 오인신고로 판명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오인신고 원인을 밝혀야 하므로 출동 인원들은 현장에 남아 추가 작업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소방시설이 자주 오작동하는 건물은 보수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오인신고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현직 소방관들의 전언이다.

또 다른 소방관 B씨는 “오인신고를 줄여야 하지만 시민들이 화재 예방에 그만큼 관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화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오인신고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신고자는 타는 냄새가 난다, 불꽃이 보인다 등 신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밝혔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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