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청장,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검찰수사 관련 입장 밝혀
민갑룡 청장,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검찰수사 관련 입장 밝혀
  • 성봉석
  • 승인 2019.06.1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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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명확한 기준·절차 마련해야”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피의사실 공표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과 모든 수사 기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수사 기관들이 다 모여서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 인권 보장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중심이 돼서 정부 차원의 기준이 나와야지 이런 문제에 대해 혼란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대검찰청에 피의사실공표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수사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에서는 법무부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에는 ‘경찰이 공보규칙 등을 준수해 보도자료를 배포했음에도, 수사책임자를 피의사실 공표죄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피의사실공표수사가 언론에 보도되는 모순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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