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때문에 예비군훈련 거부 예비역 부사관 ‘무죄’
종교 때문에 예비군훈련 거부 예비역 부사관 ‘무죄’
  • 강은정
  • 승인 2019.06.1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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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제대 후 종교적 신념으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예비역 부사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6월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아무 이유없이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대에서 부사관으로 4년 6개월간 복무하고 제대한 A씨는 배우자의 식구들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고, 이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2009년부터 종교적 신념을 가진 A씨는 예비군훈련을 거부했으며 이때문에 1천600만원 가량의 벌금을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앙 수용 전 성실하게 군복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에도 참여한 사람”이라며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벌금을 납부했고,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훈련에 불참하는 점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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