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연제구 한 주점에서 “아는 형님이 단체 예약을 할 건데 선불금을 받아 오라”며 종업원을 속여 밖으로 내보낸 뒤 400만원 짜리 귀금속 1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산·대구 지역 식당 16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3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CCTV로 범인 행적을 쫓던 중 A씨가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에게 “과거 경남지역에 거주했으며 로또 1등에 당첨된 적이 있다”는 말을 한 것을 확인했으며, 경남지역 로또 복권 1등 당첨자를 검색해 실제 당첨자인 A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갈취 죄로 이미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황이라 절도죄에 대한 부분을 조사 후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거액의 당첨금을 어떻게 사용한 이후 도둑 신세로 전락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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