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군민 안전보험 내달부터 시행
울주군, 군민 안전보험 내달부터 시행
  • 성봉석
  • 승인 2019.06.1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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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의원이 발의한 조례 근거… 최대 1천500만원 보장
울산시 울주군이 다음달부터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최대 1천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울주군은 지난 3월 김시욱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근거로 최근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지방공제회의 안전공제에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해당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일사·열사병 포함)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망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의료사고 법률 지원 등이며, 최대 1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유괴·납치·인질 사고에 대해선 1일당(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10만원의 보험금이 90일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미아 찾기 지원금 100만원(신고 시점 1개월 후)도 보장된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해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1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군민안전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 대한 보장이며,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보장에서 제외되고, 상해는 후유 장해율 3% 이상이어야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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