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사회단체, 현대重 물적분할 무효 소송 제기
울산 시민사회단체, 현대重 물적분할 무효 소송 제기
  • 이상길
  • 승인 2019.06.17 2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책위 “노동자·일반주주 참여” 사측 “주주총회 정상적으로 열려” 노조, 20일 부분파업·결의대회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청노동자 체불임금 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는 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날치기 도둑 주총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히고 있다. 장태준 기자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청노동자 체불임금 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는 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날치기 도둑 주총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히고 있다. 장태준 기자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임시주총 통과와 관련해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무효소송 제기에 나선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청노동자 체불임금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민노총 울산본부 등 지역 20여개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서과 본안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는 7만7천주를 보유한 현대중공업 노동자 463명과 11만8천주를 가진 일반주주 736명이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일방적인 회사 분할로 피해를 보고 있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법인분할을 통한 재벌의 지배권 확장 문제의 심각성을 전국적으로 알려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당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기존 장소에서 주총이 정상적으로 열릴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검사인 입회 하에 주총이 진행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현대중 노조는 지난달 31일 물적분할 승인 직후부터 변경된 주주총회 장소와 시간이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점, 바뀐 장소로 이동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 이동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여 주총 무효를 주장해 왔다.

노조는 앞서 지난 14일 7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가 회사에서 울산시청까지 18km 구간을 6시간 넘게 행진하기도 했다.

노조는 이날도 쟁의대책위원과 전문위원들이 참여하는 2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또 이날 청와대 앞 상경투쟁도 진행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각 지단(분과)별 10여명이 2박3일씩 청와대 앞을 지키며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무효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오는 20일에는 전체 조합원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고 퇴근 직후 원·하청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상길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