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파수꾼]사고예방엔 안전문화 확산이 딱이야
[안전 파수꾼]사고예방엔 안전문화 확산이 딱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6.1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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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기업들이 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 협력업체에서는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아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의식 및 사고 위험에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그런 관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안전문화 확산은 매우 중요하다. 밀려오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처하면서 울산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산업안전 파수꾼’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은 업체 재직자의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울산 산업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안전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2019년도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에 우리 대학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산업재해 취약계층인 중소협력업체와 모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해 안전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의식 고취 활동으로 사망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안전문화를 널리 확산하는 데 있다.

그동안 울산지역은 매년 40명 이상의 업무상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다가 2017년에는 22명으로 약 50% 줄어들어 통계를 낸 후 처음으로 전국보다 낮은 사망사고 만인율을 기록했다. 2018년도에도 역시 22명 사망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올해 들어 울산노동지청에서 조사한 사고사망자는 8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하는 등 울산지역의 산업안전보건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사망사고 급증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위사업장 내 노사 간 상생, 원청 및 협력업체 간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산재예방 활동이 필요하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이면에는 개인의 방심으로 인한 안전수칙 미준수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단속과 규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전의식 변화가 꼭 필요하다. 안전은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야 한다. 안전의 습관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의 기본으로서 평소 훈련으로 다져져야 가능하다. 또한 중소기업이 아무리 좋은 안전기술과 안전관련 제품을 개발하여도 대기업이 산업현장에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갑을 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관계로서 상생협력이 절대 필요하다.

지난 4월 22일에는 ‘지게차 사고 예방’ 안전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게차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34명이고 부상자가 연간 1천144명이나 될 정도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비다. 하지만 지게차는 산업현장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장비다. 지게차 안전사고는 부딪침, 끼임 및 감김 등이 전체 사고원인의 7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운전자가 확보할 수 있는 시야의 사각지대가 상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게차 안전관리 시스템은 지게차에 사물인터넷 센서들을 장착한 후 각 센서로부터 획득한 주변 정보를 인공지능 기법으로 분석하고 운전자와 작업자에게 위험요인을 전달하여 고질적인 안전사고 요인을 개선할 수 있다.

6월 10일에는 ‘화학물질 사고 예방’ 안전세미나를 개최했다. 현대사회는 허가된 화학물질이 10만종을 넘고 매년 1천여 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합성된다. 그러나 물질안전보건 자료가 있는 것이 5천여 종에 지나지 않고, 허용기준이 있는 물질은 700여 종, 건강진단대상 물질은 200종이 채 안 된다. 새로운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화학물질을 다룰 때 일단 “이것은 해로운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산업보건의 기본원칙인 밀폐, 환기, 보호구 착용을 잘 지켜 몸에 배도록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아울러 유해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울산은 유해 화학물질을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 걸쳐 상시 관리 및 실시간 위치파악이 가능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안전은 권리다.

박주철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장, 산업경영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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