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발 피의사실공표죄 적용에 검·경 논의 나서나
울산발 피의사실공표죄 적용에 검·경 논의 나서나
  • 성봉석
  • 승인 2019.06.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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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대검찰청에 수사협의회 개최 요청
울산지역에서 검찰이 경찰의 피의사실공표죄 적용에 나서면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경찰청이 대검찰청에 수사협의회 개최를 요청해 검·경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대검찰청에 피의사실공표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수사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경찰이 공보규칙 등을 준수해 보도자료를 배포했음에도, 수사책임자를 피의사실 공표죄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피의사실공표수사가 언론에 보도되는 모순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울산지검은 울산경찰청이 지난 1월 배포한 위조한 면허증으로 약사행세를 하던 30대 남성 구속 관련 자료 등이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울산지방경찰청 수사 계장급 1명과 팀장급 1명에 대해 최근 출석요구를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울산에서의 사건의 발단이 돼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따로 본청에 건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피의사실공표죄 적용 사건에 대해 보고가 들어갔고, 이에 대해 논의하려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이같이 경찰이 검찰에 수사협의회를 요청하면서 양측이 명확한 피의사실공표 기준을 마련할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의 경우 경찰청훈령 제821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수사사건 등의 공개금지)에 따라 인권 보호와 수사내용 보안을 위해 수사사건 등은 공개를 막고 있으나 제5조(예외적인 공개)에서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사건 등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정했다.

이는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해 사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됐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범인의 검거 등 인적?물적 증거의 확보를 위해 국민들에게 수사사건 등의 내용을 알려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검찰 역시 법무부훈령 제1060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9조(기소 전 공개금지)에 따라 공소제기 전의 수사사건과 불기소사건 공개를 막고 있다. 다만 제10조(예외적공개)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해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등은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이 같은 검찰의 수사공보준칙에 대해 “예외 인정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며, 공보 방식이 서면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구두브리핑을 허용, 결국 특정 언론사, 특정 기자에 대한 구두브리핑의 여지를 열어둠으로써 피의자 인권 침해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률상 범죄로 규정된 피의사실공표죄가 존재함에도 이와 병행해 수사기관에 의한 공보 방식으로 피의사실공표를 허용하는 규정을 둔 것은 법체계상의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 제정 △수사공보 대상의 제한 △수사공보 대상자의 반론권 등 권리보장 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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