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문수컨벤션웨딩홀 계약해지 소송서 승소
울산, 문수컨벤션웨딩홀 계약해지 소송서 승소
  • 강은정
  • 승인 2019.06.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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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계약자 변경이 부정하다거나 위반사항 아냐… 권리양도 가능 조항도 있어”

울산 문수컨벤션웨딩홀이 울산시설공단과 1년여째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계약해지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2부 김용두 부장판사는 문수컨벤션웨딩홀이 울산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와 환수조치 무효 소송에서 원고(문수컨벤션웨딩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문수컨벤션웨딩홀은 지난해 3월께 울산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당시 울산시설공단은 문수컨벤션웨딩홀과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대표자를 교체한 것은 위법하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울산시설공단은 공단과 계약을 맺은 A사가 계속 대표자로 있어야 하는데 B씨로 변경돼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수컨벤션웨딩홀은 A사가 울산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운영관리주체 변경 승인을 받은 후 권리를 적법하게 받아서 대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해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원고(문수컨벤션웨딩홀)가 이 사건 대부계약을 위반해 대부계약상 권리를 양도했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공고 내용에 ‘별도 법인 및 상호’에 대해 수익시설 운영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어 운영주체가 변경되는 것을 요청했고, 시설공단 역시 승인한 것이므로 대부계약 당사자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대부계약을 체결한 당일 원고 대표이사가 A에서 B로 변경되고 A가 주식을 처분한 사실을 근거로 대부계약서 상 금지되는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표이사 또는 주주의 구성이 변경됐다는 사실로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에 준할 정도의 변경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 증거도 없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해지계약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문수컨벤션웨딩홀 화장실 공사 1억6천여만원의 공사비용 청구에 대해서도 법원은 화장실 공사에 대한 특혜 의혹이 보도되기 전까지 원고에게 공사비용 환급을 요청한 적이 없었고, 이 화장실 외에 공용부분 3개소 화장실 공사를 함께 진행한 점으로 볼때 시설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공사대금 환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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