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원전지원금 확대 방안 논의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원전지원금 확대 방안 논의
  • 강은정
  • 승인 2019.06.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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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중구청서 협의회 개최… 발전소주변지역법·지방세법 개선 촉구
원전지원금을 원전 소재지 인근 지자체에도 줘야한다는 주장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된다.

울산시 중구의회 신성봉 의장은 오는 18일 중구청에서 열리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안)’을 다룬다고 16일 밝혔다.

건의문은 발전소주변지역법과 지방세법 개선을 정부 당국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 같은 건의는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되면서 원전 주변 비상계획구역이 최대 30km 확대되면서 방사능 방재계획 등을 기존 원전 소재지 지자체와 동일하게 수행하게 되자 시작됐다.

이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한 것은 물론 지원금이 없어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견이 모아지면서 울산시 중구 주축으로 지난 2월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울산 남·동·북구, 부산 해운대·금정구, 경북 포항시, 전남 장성군, 전북 고창군 등 14개 원전 인근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원전 인근 지역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실제 포항시, 장성군·함평군을 제외한 11개 지자체가 협의회 참여 의사를 밝혔고, 지난 10일 울산 중구청에서 1차 실무협의회가 열리기도 했다.

오는 18일 열리는 전국 15개 시·도의회 대표 의장단 모임인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해당 건의문이 통과되면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함께 힘을 모으는 셈이 된다.

또 건의문은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송되며 이들 부처는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 수용 여부 등을 회신하게 된다.

건의문을 제출한 신성봉 울산중구의회 의장은 “원전 인근 지역은 수십 년 동안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침해당해 왔다”며 “발전소주변지역법과 지방세법을 조속히 개정해 원전 주변 안전한 주민 주거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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