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법인분할 중단 대책위 “17일 주총 무효訴 제기… 1천명 규모”
현대重 법인분할 중단 대책위 “17일 주총 무효訴 제기… 1천명 규모”
  • 이상길
  • 승인 2019.06.1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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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불법·폭력행위 주도 노조 간부 등 79명 고소·고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청노동자 체불임금 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는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날치기 도둑 주총 원천 무효”라며 원·하청 노동자 공동투쟁을 지지했다.	 장태준 기자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청노동자 체불임금 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는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날치기 도둑 주총 원천 무효”라며 원·하청 노동자 공동투쟁을 지지했다. 장태준 기자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 체불임금 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오는 17일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주총회 무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현대중공업 노조를 중심으로 우리사주와 일반 주주 등 소송인단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며 “1천명 가량 소송인단을 모아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며 대책위 대표 10여명도 현대중공업 주식을 매입해 참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또 무효소송을 지원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노조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지난달 31일 현대중공업 주총이 장소를 변경해 개최되는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장소 변경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주주들이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회사는 당시 주총장인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이 노조 점거로 봉쇄되자, 장소를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변경했으며 법원 검사인이 주총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검사인 입회하에 주총이 진행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이날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둘러싼 불법·폭력행위 등과 관련해 노조 간부 등 79명을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날 발행한 사내소식지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불법 행위자 79명을 특정하고 모두 7건에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고소·고발장을 냈다”며 “이미 경찰이 수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한 것으로 안다”고 알렸다.

또 “한마음회관 불법 점거와 주총장 기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 중”이라며 “사내 주요도로를 오토바이로 무단 점검해 물류를 막은 손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은 물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날 불법파업 중 일어난 폭력행위 2건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나 가해자 3명은 반성은커녕 변명과 모르쇠로 발뺌했다”며 “불법·폭력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노조가 변경된 주총장인 울산대학교 체육관 출입문과 벽을 부수고도 ‘회사 자작극’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상식을 벗어난 노조의 불법행위 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주총 무효를 주장하며 이날도 부분파업을 이어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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