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0만3천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6일 오전 12시께 자신이 주거지인 컨테이너 안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대마초를 피우거나 필로폰 0.85g, 대마 3.12g을 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과 대마의 양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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