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해·현장 제도 홍보… 공무원·건설업 관계자 등 150여명 참석
울산시는 12일 오후 시의회 회의실에서 시와 구·군 기술직 공무원 및 건설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상반기 찾아가는 건설·지하 안전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정책설명회는 다음달 1일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시행에 따른 법령의 이해력 향상과 건설 및 지하 안전 법령에서 규정된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제도의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시행에 따른 안전관리제도 및 정책 소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기준 및 작성 방법,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도 및 정책 소개, 건설 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홍보영상 방영 등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선 지난 4월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 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인 소규모공사의 안전관리계획 확인, 일체형 작업 발판 현장 사용확대 및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등에 대한 홍보도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지속 발생되고 있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등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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