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청소년의회 조례안 6개월 만에 철회
울산시의회, 청소년의회 조례안 6개월 만에 철회
  • 정재환
  • 승인 2019.06.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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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부의장 “청소년·시민에 상실감 드리는 거 같아… 더 큰 틀에서 생각”
이 부의장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 발의된 청소년의회 조례를 철회하고 청소년들을 위해 더 큰 틀에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의회 조례 철회는 이 부의장이 지난 1월 조례안을 만들어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한 지 6개월 만이다.

청소년의회 조례안은 울산지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주체가 돼 청소년의 정치적 참정권과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울산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를 만드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소년의회는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참여 활동을 하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정책과 사업, 예산반영, 입법안 의견을 낼 수 있다.

청소년의회 의원은 임기 2년에 25명으로 구성되며, 격년제로 7월에 선출된다.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의장단을 구성할 수 있다. 시의회처럼 원활한 정책제안과 논의를 위해 5개 이내 분야별 상임위원회도 둘 수 있다.

이 부의장은 “청소년의회의 정확한 취지와 교육 차원에서 필요성을 공감하는 선생님, 학부모, 청소년들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자 수차례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철저히 준비했다”며 “그런데도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한 번 못하고 조례 내용이나 취지와 전혀 상관없는 프레임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실감을 드리는 거 같아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지금보다 더 많은 시민 목소리를 담고 더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 청소년들을 위해 더 큰 틀에서 고민하겠다”며 “우리 미래를 열어 갈 다음 세대, 청소년 목소리에 지금보다 더 많이 귀 기울이기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보수단체 및 학부모들은 그동안 청소년의회 조례안이 아이들의 인성과 학업을 방해하고 어른들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우려하며 시의회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반대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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