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장애인활동지원사들 “인건·운영비 분리… 적정 수가 책정돼야”
울산 장애인활동지원사들 “인건·운영비 분리… 적정 수가 책정돼야”
  • 성봉석
  • 승인 2019.06.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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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 장기화에 체불실태 전수조사 촉구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울산지회는 1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울산지역 7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체불임금을 전수조사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울산지회는 1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울산지역 7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체불임금을 전수조사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지역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 미지급 사태가 장기화 중인 가운데 활동지원사들이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체불임금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첩첩산중으로 치닫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울산지회는 1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울산지역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체불임금을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월 22일 울산고용노동지청에서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활동지원사 104명에게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했다”며 “이에 울산지회는 지난 10일 울산지역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하는 7개 기관에 현 임금체불 사태에 대해 노사 간담회를 제안했지만 4개 기관은 불참했다. 그마저도 체불임금에 대해 이미 예산을 다 사용해서 지급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이야기하며 노조 측의 협의 제안조차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지역 기관들 중 보건복지부 지침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곳도 있다. 주휴, 연차, 연장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고 이용자 관련 사업에 먼저 사용해 보건복지부 지침 위반을 확인한 기관도 있다”며 “하지만 관리 감독에 책임이 있는 울산시는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난 근본적 원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수가에 있다”며 “장애인활동지원 수가에 활동지원사의 임금과 활동지원기관 운영비가 포함되다 보니 활동지원사들의 임금이 법에서 보장하는 만큼 지급되지 못하고 현장 갈등과 체불임금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부족한 수가를 채우고 있지만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시적인 대책일 뿐”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활동지원사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 지급해야 하고 적정 수가가 책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의 요구 사항은 △활동지원 중개기관들은 미지급된 활동지원사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보건복지부 지침 준수 △울산시는 활동지원기관들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미지급 임금에 대한 대책 수립 △울산고용노동지청은 활동지원사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전체 중개기관 전수조사하고 미지급 임금 지급 시정지시 △정부는 수가 책정에 대해 활동지원사들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해 수가 책정 등 4가지다.

노조는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로 1만6천810원 이상 책정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1만2천960원이며, 활동지원사의 시급은 이중 75%인 9천720원이다.

임금 미지급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기관 측은 제도 자체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며, 미지급된 임금 지급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한 기관 관계자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자체 문제로 인해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내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각 기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몇 십억씩이나 되는 미지급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겠나.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노조는 울산지역 7개 기관 1천여명의 장애인활동지원사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150억원 상당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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