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동의없이 받고 탈퇴도 어렵게 해… 방통위, 재발방지 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위원회를 열어 불법으로 고객정보를 수집한 현대·기아차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후 재발방지 대책을 명령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길안내, 차량위치 공유 등 위치기반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를 받고 있으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운행정보의 열람을 제한하고 스마트폰 앱 또는 웹사이트 등에서 삭제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이를 알리기 싫은 고객은 블루링크 고객센터에 전화요청 또는 이메일 요청으로 서비스를 탈퇴하게 해 불편을 초래했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UVO(유보) 서비스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면서 이용자에게 보유근거, 보유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는 이용약관에 동의를 받아 왔다.
또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치정보를 수집했으며, 개인이 위치정보 수집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요청할 때 이를 지원할 기술적 수단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현대·기아차에 과징금 2천190만원과 190만원을, 과태료 1천420만원 씩 각각 부과하고, 즉시 위반행위 중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명령했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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