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번호 도용 400여차례 진료받은 30대 집유
타인 주민번호 도용 400여차례 진료받은 30대 집유
  • 강은정
  • 승인 2019.06.1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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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주민번호로 400여차례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은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7· 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 병원에서 미리 외우고 있던 B씨와 C씨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모두 449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470만원 상당을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이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다만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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