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동거녀에게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형님이 주식으로 큰돈을 벌었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 등 속여 6차례에 걸쳐 1억3천4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거녀의 애정과 신뢰를 악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와 실형 전과도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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