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에 1억 뜯어낸 50대 실형
동거녀에 1억 뜯어낸 50대 실형
  • 강은정
  • 승인 2019.06.1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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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주식투자비 등에 필요하다며 1억여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동거녀에게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형님이 주식으로 큰돈을 벌었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 등 속여 6차례에 걸쳐 1억3천4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거녀의 애정과 신뢰를 악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와 실형 전과도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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