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현대화’ 시동
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현대화’ 시동
  • 김종창
  • 승인 2019.06.1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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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조합공동사업법인 청산계약 후 내년 공공법인 설립
국내 최대 연근해 수산물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에 대한 공영화가 추진된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13일 부산공동어시장 5개 출자 수협, 조합공동사업법인 간 ‘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 및 현대화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부산공동어시장(총면적은 4만3천134㎡)은 1973년 건립 이후 국내 최대의 산지 위판장 역할을 해오고 있는 가운데 시설노후화와 비위생적인 위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배구조 난맥 등으로 파행 운영은 물론 현대화사업도 대안 없이 지연돼 왔다.

성격이 다른 5개의 수협이 동일 지분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공동어시장은 각 수협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이해관계가 달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배구조는 대표이사 선출 파행 등 경영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해 왔다.

특히 지난해 산정된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현대화사업은 공동어시장에서 요구하는 시설 규모를 모두 반영할 경우 1천169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며,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약 440억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부산 수산업은 연근해 자원량 감소, 한·일 어업협정 협상 지연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있는 공동어시장이 변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역 수산업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 체결은 부산시와 어시장 측이 공동어시장 공공성 확대를 전제로 한 현대화 추진이라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로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다.

협약서는 어시장 공영화 및 현대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부산공동어시장 조합공동사업법인 청산이라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청산은 어시장 가치 산정 후 청산계약을 통해 확정하며, 청산을 위한 세부방법 등은 청산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동어시장 혁신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올해 말까지 청산계약을 체결하고, 내년에는 청산절차와 더불어 새롭게 어시장을 관리·운영할 공공출자법인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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