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1잔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 정지’
소주 1잔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 정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6.1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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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할 개정안이 시행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제2의 윤창호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

기존에 소주 한 잔 먹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뒤 훈방 조치를 받던 운전자가 매달 1천여명이었지만 앞으론 면허가 정지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운전자는 훈방조치됐지만 오는 25일부터는 단속기준이 0.03%로 강화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현재 0.05%에서 0.03%,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각각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별 알코올 분해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강화된 기준인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된다.

이는 소주 1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또한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숙취 운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음주 당일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날 아침 숙취가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운전 또한 조심해야 한다.

지난달 단속 현황 통계를 보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 0.05% 운전자는 121명으로 전체의 9.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감소 추세였던 음주운전 적발이 개정법 시행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개정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11월 1만 2801건이었던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법이 시행된 12월 1만 714건, 올 1월 8천644건, 2월 8천412건으로 감소 추세였다가 3월 1만 320건, 4월 1만 1천69건, 5월 1만 2천18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남구 삼산동 임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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