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길은 괜찮겠지?
아침 출근길은 괜찮겠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6.1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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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더~ 더~ 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면 훈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는 6월 25일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 조치가 내려지는 수치입니다. “딱 한 잔 마셔도 딱 걸린다”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일명 ‘제2의 윤창호법’ 개정으로 6월 25일부터 음주단속 기준치와 형사처벌 수준, 행정처분 수준이 크게 강화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경제가 어려운데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 소상공인들이 경영하는 음식점이나 주점의 매상이 급격히 줄어들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만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94명이나 되는 분들이 음주운전 때문에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작년에 비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울산경찰은 울산시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매일 밤 유흥가, 주택가 골목길 같은 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식당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통 성인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5잔 정도 마시고 난 뒤에 7시간이 지나야 숙취가 해소된다고 합니다. 아침 출근길에도 꾸준히 단속에 나서는 것은 전날 과음한 운전자들이 자동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로 보시면 됩니다,

경찰관이 언제 어디서나 음주운전을 단속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울산시민들께서 성숙한 준법정신으로 음주운전 습관을 버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모임에서는 술이 빠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 밝은 사회는 술잔을 잡은 손으로 운전대를 잡지 않을 때만이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강용택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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