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김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유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 지정, 정신건강검진 대상 및 지원, 정신건강검진 지원 지역협의체 구성 등이 골자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임대주택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은 지원가능토록 명시했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지원 가능한 내용 등을 신설 및 조정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등이 담겼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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